협회 회원에 관하여.

작성자: 한문협님    작성일시: 작성일2008-01-19 03:51:24    조회: 1,604회    댓글: 0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의 회원 규정은 정관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및 가입 절차)
1)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중문학작가로서 회원 자격 및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① 본 법인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판 작품 1종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작품 출판 이후 꾸준한 작품활동을 하는 자, 또는 잠정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작품활동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자로서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협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가입 인준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협회 사무국에서 하며, 추후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③ 회원으로 가입 인준을 받은 자는 본 법인이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을 “명예회원”이나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① 명예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본 회의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협력하는 자로 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거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준회원은 작가나 작가지망생으로 하며 사무국에서 인준하기로 하고 회비의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협회 가입이 되더라도 반드시 출판 작품이 있야 하며,
출판 작품수의 협회 충족 요건,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정회원의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협회에 의해 승인된 정회원은 본회의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본회는 대중문학의 발전과 작가의 권익 옹호 및 친목을 위한 목적으로써 이를 위해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으로 정회원의 심사를 거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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