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및 패러디, 오마쥬에 대한 한문협의 입장입니다.(가안)

작성자: 한문협님    작성일시: 작성일2009-08-15 11:28:33    조회: 1,750회    댓글: 0
점점 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회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다음, 표절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합니다.

1. 표절의 정의.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한 문단 이상이 꼭 같다면 표절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문협에서도 그러한 방침을 따를 예정입니다.
뭐가 닮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는 한문협 자체로서는 표절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한 문단이상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꼭 같다는 것은 표절이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2. 표절로 의심되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글의 흐름이나 기타 상황으로 보아 모티브(동기)를 따왔거나 차용했음이 의심되는 경우.
이 경우는 표절로 단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문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해당사자에게 의혹을 받는 부분에 대한 수정권고 이상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토의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가서 결론이 내린다면 그 결론은 수용할 예정입니다.

3. 오마쥬, 패러디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작가에게 미리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작가에게 허락을 받지않고 위의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4. 인용에 대해서
인용의 경우는 비상업적인 "감상"이나 "리뷰" 등을 위하여 한 두 문단을 인용 하는 경우는 허용하고자 합니다.
단, 상업적인 출판저작물에서의 인용은 해당 작가의 허락없이는 일체 불허합니다.
해당작가의 허락이 있다면, 그 출처를 밝히고 일부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5 표절로 확정된 경우는 회원이라면 출회조치를 취하고 공시합니다.
또한 표절을 한 경우, 그 작가의 명단을 각 출판사로 통보하고 유의를 부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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