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협 가입, 저작권 등록에 관한 안내입니다.

작성자: 한문협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04-22 14:49:14    조회: 2,183회    댓글: 0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이하 한문협)는,
우리나라 대중문학의 역사를 증명하는 가장 오래된 곳이고, 우리나라에서 장르문학으로 최초의 사단법인이 된 곳입니다.
많은 작가분들이 그 발족은 도와주셔서 오늘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가입하기와 저작권 등록을 읽고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한문협에 가입하기.
2.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하기

1. 한문협 가입하기는
http://kovel.or.kr/bbs/zboard.php?id=enter_join
회원 가입후 저작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세 안내.
1) 홈페이지 상단 join(회원가입)을 눌러 회원가입을 합니다.
2) 협회안내의 입회절차를 확인후, 협회가입을 클릭합니다.
3) 등록(글쓰기)를 누르고 카테고리에서 정회원과 준회원을 선택합니다.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각자 나오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4) 묻는 질문에 답하고 완료(ok)를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2.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위임하기.
이 경우 작가 본인의 저작권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부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보호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그외에 고소고발이나 기타 어떤 경우에도 이 저작권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 저작권 위임은 정부에 저작권보호 단속 위탁을 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확언드립니다.
해서 저작권 등록은 한문협에 가입하시고,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또한 한문협에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도 등록한 일시부터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실제로는 본인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날짜부터 저작권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행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외 따로 저작권위원회에 1건당 3만원을 내고 등록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단속은 해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등록 확인이니까요.)
*입회안내의 저작권등록을 눌러 설명된 대로 저작권 등록을 합니다.

3. 가입하기와 회원 구분.
정회원 : 종이책 출간 3권이상, 전자책 출간 3권이상(1권 로맨스는 1종 완결.) 유료연재 1종 100회이상 연재. 어느쪽이든 하나만 충족하면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준회원 : 아직 상업화의 경험이 없으신 분.

4. 회원의 회비.
정회원의 경우는 년간 5만원의 회비를 받습니다.
참고로 이사는 20만원 부회장은 30만원 회장은 50만원의 회비를 냅니다.
준회원의 경우는 따로 회비를 받지 않습니다.
(정회원의 경우 한문협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 참여할 우선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정회원은 한문협에서 저작권등록 확인을 해드립니다. 이 권리증은 일선 경찰서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급한 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또 정회원으로 등록된 작가의 저작물은 문광부나 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유료연재 게시물의 퍼감을 단속하고, 바이두 등 해외에 퍼져나간 우리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자동 참여하게 되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