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마포경찰서의 정보제공 요청권 행사 요구에 대하여</b>.

작성자: 한문협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09-05 05:32:30    조회: 2,106회    댓글: 0
한문협 회원이 저작권 위반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포경찰서에서는 2016.09.02자로, 담당자인 경제팀장께서 서부지검에 새로 오신 검사님이 까다로워서 저작권자들이 먼저 정보제공 요청권을 행사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특정해오면 수사를 하도록 수사지시를 내려서 우리는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가 없다. 라고 이미 접수한 고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2014.09.06 한문협에서는 공지사항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그 내용을 지휘관서인 대검찰청에 공개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하여 대검찰청에서는 2014.09.06에 저작권자에게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저작권자에게 달려 있지,강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그때문에 수사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다. 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2년이 지난 지금 같은 일이 또 생겼습니다.
한문협은 이와 같은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좌시하지도 않을 예정입니다.
저작권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간신히 시작된 우리 대중문학의 봄은 한 순간에 시든 꽃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장애가 있더라도 싸워야만 하고, 이겨야만 합니다.
협회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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