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경찰서의 수사 진행 해태에 대하여.

작성자: 한문협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09-28 20:49:37    조회: 2,219회    댓글: 0
수서경찰서는 본 협회 회원의 저작권 고소에 대하여.
2016.09.09 또다시 협조거부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본 협회에서는 이미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으며, 관계당국과 관련된 내용을 지난번 마포경찰서건과 연계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 협회는 협회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어떤 경우에도 물러나지 않고 제대로 된 권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신문고 신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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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이번에 본 협회의 회원중 한 명이 자신의 저작물을 불법 업로드한 사람을 찾아내어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사건의 담당자인 수서경찰서 이호섭수사관님께서 본회 회원의 고소장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03조의 3(복제, 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청구)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직접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를 요청하라고 합니다.
며칠전, 이와 비슷한 사례로 마포경찰서에서 접수거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논리는 서부지검에서 지휘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었고, 이에 본 협회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신청번호 1AA-1609-039310)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했지만 처리일자는 9월28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포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또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 당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더구나 수서경찰서에서는 마포경찰서와는 달리, 접수를 거부하지는 않고 접수는 하겠다. 하지만 저작권자도 ‘전송권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은 할수 있는 거 아니냐? 라면서 저작권자가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를 요청해서 결과를 달라고 합니다. 해서 강하게 어필하고 정보제공을 요청하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을 거냐? 라고 질문하자, “수사는 한다. 하지만 수사라는 것이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정보제공을 요청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를 해태하겠다는 암중의 압박을 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법과 친하지 않은 저작권자들은, 이러한 발언으로 압박해오면 수사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대충하겠다는 말로 들려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송권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은 말이 좋아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뿐, 지금까지 저작권자가 제대로 그 권한을 행사해서 답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선 경찰서처럼 공권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거부하면, 다시 문광부로 가서 거기서 또.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해보니 3달이 걸렸고,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서 저작권자의 정신만 피폐해짐을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서경찰서 이호섭수사관님께서 또 다시 이런 요구를 하면서, “아니, 그쪽에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못해주느냐?” 라고 하여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하겠다고 하면, 고소 당사자가 ‘전송권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을 하고 있다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영장 없이도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에 다름이 없음을 우리 협회는 그간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이런 일로 힘없는 작가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럴바에는 차라리 우리는 ‘전송권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왜 경찰이 저작권자를 돕지 않고, 불법업로더를 감싸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수사하지 않는다면, 않겠다면 그게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의 2천여 회원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행되어왔고, 본 협회는 그 일을 대검찰청에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며, 그에 대해 일선 경찰서에서 요청은 할 수 있으되, 그 일을 강제하거나,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자료 다시 동봉합니다.

2016.09.17.

사단법인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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