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관련하여...

작성자: 한문협님    작성일시: 작성일2019-10-07 12:40:02    조회: 2,267회    댓글: 0
아래 내용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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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생활자금 대출 등을 통해 예술인들의 경제적 안전망 제공을
도모하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이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예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많은 홍보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가. 사업명: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나. 내 용
대출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대출용도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대출한도 최저 50만원~최고 500만원 이내 (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상환기간 3년 (조기상환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율 및 거치기간 2.2% (연체시 5.2%)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선택

다.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www.artloan.kr) / 현장접수: KEB하나은행 서울 혜화동지점
※ 제출서류 등 상세안내는 융자사업 홈페이지(www.artloan.kr)를 참고해주십시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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