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웹하드 저작물 보호목록

작성자: 캣츠아이님    작성일시: 작성일2007-11-24 02:46:10    조회: 1,789회    댓글: 0
질문1: 제가 사용하는 A웹하드에는 B라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 목록이 없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B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호목록에 없었으니 저작권 침해가 아닌것 아닌가요?

답변: 저작물 보호 요청 공지와는 무관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시부터 발생하며 웹하드의 보호요청 목록 등록이 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는 최대한 저작권 계도.홍보를 위해 각 웹하드.p2p등에 저작권 보호 요청 공문을 발송중입니다. 그러나 각 웹하드.p2p등의 경우 수신확인을 하고도 각 사이트의 보호목록 등재가 늦거나 또는 지연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는 보호요청 공지를 사이트 구석진 곳에 위치하게 하여 제대로 사용자들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사용자들이 저작권 침해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절대 업로드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질문2: 저작권 있는 파일 공유시, 해당A웹하드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지 않을까요?

답변: 웹하드의 경우 현행법상 공간만을 제공할 뿐이며, 그 공간에 저작권 침해 자료를 올릴시 모든 책임은 업로더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웹하드의 경우 모니터링 등 관련 업무를 위반했을시 방조등의 책임을 부담하나 현실적으로 웹하드에게 법적인 책임을 부담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약관이나 해당 웹하드의 사용시 "저작권 침해시 모든 책임을 업로더가 부담"한다는 식의 양식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저작권 있는 자료 업로드시 업로더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저작권 있는 파일을 절대 업로드 해서는 안될것 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각 웹하드.p2p의 모니터링에 대한 의무가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