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작성자: 캣츠아이님    작성일시: 작성일2007-11-24 03:29:32    조회: 1,775회    댓글: 0
질문: 소설공유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제가 속한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서 였습니다. 억울합니다.

답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다면 그것 자체가 커뮤니티 활성이라는 이득을 위해 움직인 행위이며 또한 명백한 저작권 침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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