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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문: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이라 할 수 있는 무협소설과 판타지 소설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운받았을 뿐 입니다. 이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나요? > > 답변: 애초에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저작물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 소스 자체가 불법취득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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